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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74]
가짜계산서 거래 처벌형량 높인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려다 적발된 조세범죄자들에 대한 처벌형량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여ㆍ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없는데도 마치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현행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제 401호 (2004.11.18)

 [조회: 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