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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9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사건번호] 조심 2011중5003
[일자] 2012.01.20

[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약]

청구인은 2008년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1.11.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며, 설령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소득처분에 대해 2011.8.11. 제기한 고충민원을 이 건 과세처분,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4.부터 2008.9.25.까지 OOO에너지 주식회사(업종 : 유류도매업, 이하 “OOO에너지”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OOO에너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조사기간 : 2010.6.15.~2010.7.2., 조사대상기간 : 2008.7.1.~2008.12.31.) 결과 OOO에너지가 2008.9.22.부터 2008.10.13.까지 253백만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이를 익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매출누락액 중 청구인이 OOO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귀속분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7.2.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2011.8.11. OOO세무서장에게 소득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1.9.8. 이를 기각한 바 있음).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송달현황조회 및국내등기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이 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는2011.2.10. 청구인의 어머니인 한OOO이 수령(등기번호 : 109861722OOO)한사실이 확인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수령일로부터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1.11.4.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설령,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소득처분에 대해 2011.8.11. 제기한 고충민원을 이 건 과세처분,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