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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독주택 보유세 얼마나 오를까
[연합뉴스 2012-2-1]
용산·종로·강남 등 6억원 초과 고가주택 10~30%↑
3억원 미만 주택은 인상폭 미미..'세부담 상한' 영향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5.38%)도 예년에 비해 높지만 지역에 따라 10% 이상 상승한 곳이 적지 않아 곳곳에서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특히 6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 부담 상한선이 전년 대비 30%까지 올라갈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1주택 기준)은 이론적으로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50%까지도 상승할 수 있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주택을 팔 때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과세돼 공시가격 인상과 무관하다.

   국토해양부와 국민은행 VM사업부 원종훈 세무사의 분석 결과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400만원에서 올해 9억8천900만원으로 9.4% 오른 양천구 목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총 153만9천600원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174만3천600원으로 20만4천원(13.3%)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중 최고가를 차지한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7억5천만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20% 상승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2천858만7천원에서 올해 3천684만9천원으로 29%나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인천 남동구 운연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7%(작년 6억5천200만원→올해 6억9천800만원)가 올랐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166만9천400원에서 올해 184만원으로 10.3%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공시가격 3~6억원 주택은 대략 전년도 세액 대비 8~9%, 6억원 초과 주택은 12~13%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반면 전체의 94%를 차지하는 3억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 상한선이 전년도 세액의 5%로 제한돼 있어 올해 실제 상승폭은 미미할 전망이다.

   실제 경남 거제시의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짜리 단독주택이 올해 2억3천600만원으로 18%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이 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 34만8천원에서 올해 41만7천원으로 20% 가까이 올라야 하지만 전년도 세부담 상한선(5%)에 걸려 실제 납부액은 36만5천400원으로 1만7천400원에 인상에 그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억7천900만원에서 올해 1억9천만원으로 6.15% 오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단독주택도 올해는 재산세 인상률 한도(5%)에 걸려 작년(13만1천100원)보다 6천원가량 오른 13만7천650원만 납부하면 된다.

   국민은행 VM사업부 원종훈 세무사는 "올해 경남 거제시와 부산 강서구, 울산 동구 등은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두자릿수로 크게 올랐지만 3억원 미만의 주택이 많아 이들 지역의 세 부담 증가폭은 미미할 것"이라며 "반면 서울 종로구와 용산구, 강남·서초구 등지는 인상폭이 8~10%로 상대적으로 높으면서도 고가주택이 밀집돼 있어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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