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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사회적 탈세 정조준…약자는 배려
[연합뉴스 2012-2-1]
양대 선거 앞두고 공정성ㆍ투명성에 방점

 

   국세청의 2012년 세무조사 운영계획의 요체는 반사회적 탈세 엄단, 사회적 약자 배려다.


   경기침체로 중소기업ㆍ서민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두 차례의 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현실을 염두에 둔 판단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칼끝은 부유층의 편법증여, 국외펀드를 가장한 우회투자 등 '가진 자의 탈세'를 정조준할 전망이다.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과 유사한 1만8천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조사인력이 한정돼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세무조사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大) 납세자와 사채, 전문직 등 과세 취약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기본 방향은 중소기업ㆍ서민 세무조사 축소다. 2010년 기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44만개 중 41만개(94%)인 중소법인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ㆍ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낮은 조사비율 유지, 조사선정 제외 등 우대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3%(중소기업), 5%(대기업) 늘리는 기업은 2013년 말까지, 지방기업은 2014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한 것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 생활안정 차원의 조치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대신 서민경제를 침해한 탈세 사업자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원가ㆍ관세 인하 등 가격하락 요인에도 재고조절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업종과 사채, 다단계 판매 등 불법ㆍ폭리 행위 업종이 기획 세무조사 대상이다.

   와인 주류 수입업체와 커피 유통업체, 쇠고기ㆍ돼지고기 유통업체 등 6개 사업자가 시범사례로 정해졌다.

   연매출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투명성을 갖추도록 세무검증을 꼼꼼히 하기로 했다.

   정기조사 대상이라도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은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大) 법인 조사비율을 19%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매출액 1조원 이상 주요 그룹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반사회적 역외 탈세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국제공조와 외국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해 끝까지 색출하기로 했다.

   창업 2~3세대가 경영권 전면에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역외거래를 이용한 변칙 탈세행위, 국외비자금 조성, 외화밀반출, 원정도박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탈세행위 등이 주요 표적이다.

  
    ◇끊이지 않는 편법 상속ㆍ증여, 역외 탈세
    경제가 발전할수록 부유층의 탈세는 지능화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밝힌 최근 조사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상속세를 피하고자 본인소유의 주식을 회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했다. 김씨가 2009년 사망한 뒤 아들이 차명으로 물려받은 주식과 부동산은 190억원에 달했다.

   차명 주식은 아들 소유회사에 저가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실명화했다. 국세청은 세금부담없이 경영권을 승계한 아들에 상속세 등 185억원을 추징했다.

   서비스업체 대표인 공동창업주 이모씨 등 2명은 자녀가 회사를 차리게 하고는 자신들의 기업을 인수토록 하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펀드, 정기예금, 기업매각대금 등 900억원을 증여했다가 변칙증여 혐의로 194억원을 국세청에 물게 됐다.

   국내 투자자의 돈을 외국계 펀드 자금으로 위장해 국내 코스닥 법인에 우회투자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고서 양도차익을 챙긴 사례도 있다.

   국외펀드 운영자인 김모씨는 외국인투자를 가장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와 홍콩에 위장 국외펀드를 설립하고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스닥상장 A업체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김씨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외국인 보유비율이 오른 것으로 공시에 나타나자 개미 투자자가 몰리면서 A사 주가는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막대한 양도차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김씨에게 소득세 215억원, 김씨에게 돈을 맡긴 내국인에 소득세 388억원 등 603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올해는 재산규모와 비교하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주식ㆍ부동산 부자, 경영권 승계 중인 중견기업 사주를 대상으로 관련 기업까지 동시에 조사해 편법증여, 숨긴 재산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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