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법상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 등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1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개정 상법에 도입된 새로운 기업형태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사회적기업 조직형태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상법상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이를 공고하도록 해 우선구매 규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부정수급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