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전국의 모든 주택값이 토지공시지가처럼 해마다 공시된다.
공시된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1308만5000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거 법률인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 30일 관보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지금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값이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통해 일부 공개되고 있지만 모든 주택에 대한 집값 공개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건교부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방식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전체조사) 방식을 각각 도입키로 했다.
우선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450만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공시지가(토지)와 동일한 평가방식을 도입, 13만5000가구의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뒤 이 표준주택 기준가격을 토대로 전체 단독주택의 가격을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및 전용 50평(165㎡) 이상 대형 연립주택 632만가구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전수조사 방식을 통해 가격을 조사하되 일단 내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자료를 그대로 활용키로 했다.
다만 50평(165㎡)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곧바로 건교부 조사가격이 활용된다.
건교부는 또 이르면 2006년부터 공동 및 단독주택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사,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전년도 공시지가 대신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토지보유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앞당겨 공시키로 했다.
제 401호 (200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