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084]
론스타펀드 `스타타워 매각' 소득세 취소
[연합뉴스 2012-2-2]
대법원, 법인세 부과 근거 남겨둬
국세청 "내달 법인세로 변경해 부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각해 얻은 차익에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여서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근거는 남겨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김용덕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미국)과 론스타펀드Ⅲ(버뮤다)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총 1천여억원의 소득세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구성원들과 별개의 재산을 보유한 영리단체로 독립적 성격을 갖고 있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0년 설정된 론스타펀드Ⅲ는 한국과 이중과세방지 조약이 체결된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역삼동 고층빌딩인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되팔아 2천45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이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 목적의 위장법인이고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미국 론스타펀드Ⅲ라며 2005년 1천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스타홀딩스가 아닌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고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대상일 뿐 소득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대법원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세목이 잘못됐을 뿐 과세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며 다음 달 론스타펀드Ⅲ에 법인세로 변경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조회: 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