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지방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자 협의회가 주장하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자부는 협의회의 건의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법률적인 문제 △조세이론상의 문제 △납세편의 문제 △과세자주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개편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주장에 대한 행자부의 반대논리를 항목별로 요약했다.
◈ 우리나라 전체 세금중 지방세는 18%이고, 시.군.구세는 5%인데 지방세를 국세로 이양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18% 수준이고, 시 군 구세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한 이유는 세금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지방세를 지방세답게 고치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징수한 후에 시·군·구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는 것은 과세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는 시·군·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청소, 도로건설, 주민복지 등) 비용을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작년보다 적게 거둘 것인지 더 많이 징수할 것인지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의 본래의 목적과 달리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징수세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로는 부적합하다.
시 군 구가 자기 의사에 따라 시 군 구세를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자주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시 군 구가 징수하는 대물세적인 재산세와 국가가 징수하는 대인세적 종합부동산세로 구분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와 국세를 각각 부과하므로 외견상 이중과세로 보일 수 있으나, 동일세원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현행 세법에도 이런 선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①소득에 대하여 국가는 소득세, 지방은 주민세(소득할)를 징수하고 있으며 ②유류에 대하여 국가는 교통세, 지방은 주행세를 징수하고 ③담배에 대하여 국가는 부가가치세, 지방은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고 있다.
부동산보유에 대하여 지방은 재산세, 국가는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는 이유는 법률적·이론적·납세편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물세적 성격은 지방세로, 대인세적 성격은 국세로 하여 조세이론에 맞게 지방세를 정상화하고, 시 군 구가 전국 토지를 합산누진과세하는 것은 관할구역을 벗어난 세무행정이라는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며, 1인에 대한 세금을 1장의 고지서로 징수할 수 있도록 과세 및 납세편의를 위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에 대하여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과세시 기납부세액의 일부만 공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적이 있으나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상승 이득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같이 재산보유자에게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합토지세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도 위헌문제는 없다.
◈ 부동산보유세를 국세로 하는 외국선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외국에서 지방세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는 이번에 개편되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같이 대물세 성격의 보유세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대인세 성격의 보유세를 입법한 일본의 지가세는 국세로 분류되어 있다. 오히려 대인세적 성격의 전국합산누진과세하는 보유세를 지방세로 하고 있는 선례는 없다.
◈ 종합부동산세를 시·군·구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234개 시 군 구가 공동의 과세주체가 되어 세금을 징수하는 입법은 외국에서도 선례가 없다. 독일의 공동세는 연방과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나누어 사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과세주체가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234개 시 군 구가 공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입법체계에도 맞지 않으며 과세주체가 특정되지 않아서 세금징수 등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 군 구세로 징수한 세금을 다시 거두어 재배분하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맞지 않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적격자도 없으므로 시 군 구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율적으로 배분하자는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다.
제 401호 (200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