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7일부터 세무사가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 업무를 할 수 있게 됐고, 1월 26일부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면 부여하던 세무사 자동자격이 완전 폐지됐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사진 왼쪽)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사진 오른쪽)을 지난달 17일과 26일 각각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세무사회 창립 50년의 숙원성취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포로 확인된 것이다.
관보에서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과 관련, ‘현재는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경쟁촉진을 통한 소규모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사도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세무사들은 자신이 기장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하게 됨은 물론, 재무상태진단업무를 할 수 없어 공인회계사에게 기장대리업무를 빼앗기는 사례가 없어지고 진단업무를 통한 수익도 올릴 수 있게 됐다.
또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세무사제도 시행 초기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으나, 현재는 전문 세무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고, 일정 경력을 갖춘 국세공무원에게 주어졌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도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로 전환되었으므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는 공인회계사와의 차별성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제도의 독자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세무사제도 창설 50년만에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