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이번 교육의 경우 예년과 달리 오전부터 교육이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29일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 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이번 보수교육에서 회원들이 재무관리상태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원보수교육에서는 개정세법에 치중했던 예년과 달리 재무상태진단업무 교육에 3시간을 배정해 회원들이 진단업무 수행요령을 최대한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회 안연환 연수이사는 “정구정 회장님의 열정과 집념으로 지난해 세무사 50년 숙원사업이었던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와 함께 건설업에 대한 재무상태(경영)진단업무를 세무사 업무영역으로 획득한 성과를 이루었다”며 “그런 만큼 회원들이 재무상태(경영)진단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업무에 대한 교육을 이번 회원보수교육에 추가했으며 부실진단을 방지키 위해 사전감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안연환 연수이사는 “차후에 지방회 별로 재무상태(경영)진단업무에 대해 심화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오는 20일·21일 서울지방회를 시작으로 22일·27일 중부, 23일 부산, 24일 대전, 28일 대구, 29일 광주지방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윤리교육은 오전9시30분부터 정구정 회장이 직접 나서 기업진단업무 획득에 따른 윤리관 확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회무보고를 하며, 이어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개정세법교육’과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재무상태 진단교육을 한다.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국세청 담당자가 법인세교육을 하게 된다.
이번 보수교육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5시 30분까지이며 서울지방회의 경우 20일과 21일, 중부지방회는 22일과 27일 두 차례 교육이 진행된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2면 하단의 교육일정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