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17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재무관리상태 진단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업진단 감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회원들의 기업진단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감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세무사회는 30인 내외의 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0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기로 했다.
또한 감리는 전적으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실시하며 사전과 사후로 구분해 사전감리는 본회 소속 감리팀 전담직원이 담당하고, 사후감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대상 ▲외부조사 의뢰 대상 ▲회장요구에 의한 대상 등이며 위원회에서 편성한 감리위원들이 실시하게 된다.
감리반은 3인이 1개 반으로 구성되며, 서면감리를 원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와 진단조서 및 관계서류 등을 조사?검토하게 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감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한 진단서를 작성한 회원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윤리위원회는 부실 진단의 경중을 가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세무사 등록취소나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요청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