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341]
재무상태 진단업무 수행기준 및 감리규정 제정
회원들에게 재무상태 진단업무 수행기준 및 감리규정 통보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서’라 칭함)를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무상태 진단업무 수행기준’과 ‘감리규정’을 제정한다.
세무사회는 2월 7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기업진단 업무와 관련된 각종 사안들을 심의·의결하고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후속 보강작업을 거쳐 지체없이 회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특히 회원들이 기업진단 보고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행기준 및 감리규정을 제정해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재무상태 진단업무 수행기준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켜야할 지침이나 회원들이 조심해야 할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회원의 성실한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을 위해 회원의 기업진단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감리규정도 신설된다.
감리규정에는 감리의 구분 및 방법, 감리수수료, 감리의 대상, 회원의 준수의무, 감리조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이어, 지난달 17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세무사에게도 건설업의 재무상태 진단업무가 허용됐다.
따라서 세무사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의한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이 가능해졌다.
기업진단 보고서로 불리우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 등록 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 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 시 자본금 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자본금 변경 시 확인을 위해 세무사 등에 의뢰하여 재무관리 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세무사가 해 왔던 재무제표증명원 확인업무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업무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포함된 기업진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2월 중 실시하는 회원보수교육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후감리를 위한 기업진단 감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

 [조회: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