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 정당후원금을 낸 근로소득자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 세액공제되는 정당후원금에 대해선 세액공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지난달 6일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에서 정치자금 세액공제에 대해선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농특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나 법령의 재검토 결과 관련 농특세도 비과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의하면 국세청 상담코너에 이의를 제기한 A씨는 “국세청은 농특세가 부과된다고 했으나 농특법에선 조특법에 따라 비과세한다고 돼 있다”며 “지난 3월 개정된 조특법은 농특법과 관련돼 있으나 개정되지 않았으니 비과세가 맞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씨의 지적대로 법령을 확인해보니 정치자금은 세액공제에 따른 농특세는 비과세되는 것이 맞다”며 “지난달 답변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세법에서는 10만원을 초과한 정치자금에 대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제 401호 (200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