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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2채이상 소유·5년 임대시 종부세 제외

 

정부는 면적 45평(149㎡) 이하의 임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장기임대 목적으로 45평 이하의 주택 20채 이상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006년전에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에 의하면 건설임대의 경우 149㎡ 이하 임대주택을 2채이상 소유, 5년이상 임대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범위는 추후 종부세법 시행령 제정시 결정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2채 소유, 임대의무기간 이상 임대시 감면하되 건설임대는 149㎡, 매입임대는 85㎡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했다.

 

취득·등록세 감면범위도 확대했다. 장기임대 목적의 주택(149㎡ 이하) 20가구를 취득 또는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등록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제 401호 (2004. 11. 18)

 [조회: 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