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8년 (구)○○○이 비례적 인적분할 방식을 통하여 ○○○(전환지주회사)와 ○○○(사업회사)으
로 분할했으며, 청구인은 ○○○(사업회사) 보유지분을 ○○○에 현물출자하고 ○○○ 주식(쟁점주
식)을 교부받으면서 요건충족으로 과세이연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12년 중으로 ○○○ 주식을 일부 증여할 예정입니다.
(구)조특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 전) 제38조의2에 따라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따른 인적분할한 전환지주회사에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
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때 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바, 거주자가 과세이연 받은 전환지주회사 주식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과
세이연된 양도소득세 중 ‘증여 해당분’만 납부하는지 또는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의2에 따라 거주자가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세이연을 받는 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일
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과세이연금액 중 일부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의 3·제38조의 2·제35조의4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