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6일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급작스런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이 주택과 건물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등록세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키로 했다.
또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를 주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세금인상 상한선(50%)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과 재정경제부 김광림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개인간 주택과 건물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부동산 등록세를 1.5%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11일 당정이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1.0%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한 내용에 0.5%포인트를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등 법인이 포함된 거래에서는 추가로 인하하지 않기로 해 당초 안대로 1.0%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개인간에 주택과 건물을 사고 팔 때 적용되는 등록세율이 현행 3%에서 1.5%로 인하되어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한 거래세율은 현행 5.8%에서 4%로 1.8%포인트 내리게 된다.
이날 당정은 또 과세표준 미비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신축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를 주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제 401호 (200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