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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381]
성실신고확인을 위한 업무요령
구재이 본회 연구이사

 

 

오는 2월 10일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계기로 2011과세연도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첫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국세청에서도 아직 신고 및 확인에 관한 행정지도가 본격화되지 않은 데다 성실신고확인자의 지위에서 준비하고 검토할 사항이 적지않아 확인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세무사님들의 걱정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성실신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요령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실신고확인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향후 일정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파악 및 업무계약 : 2월 초까지 ② 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 : 2.10까지(법정기한) ③ 성실신고확인 업무 : 2.10∼6. 30 ④ 확인서 발급 및 종합소득세 신고 : 6. 30까지(법정기한) 

 

■ 성실신고확인 업무계약 요령 
① 대상사업자의 철저한 파악 :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지를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책임이지만 회계대행업체에 대하여 업종별,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에 따른 대상 여부의 철저한 검토, 판단해야 한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복식부기의무자 등을 판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세액공제, 사업양도시 재고자산 등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을 포함한 것이다.

② 성실신고확인 용역계약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게 성실신고확인을 위해서는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보수로 정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6월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는 기초가액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계약을 해야한다. (한국세무사회 회원게시판 - 자료실에 ‘성실신고확인 용역계약서(안)’서식과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파일을 내려받아 업무계약시 활용하면 좋다.) 

③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2. 10.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또는 수동신고를 통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만약 한 세무사가 전부를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경우 ‘사업자 인적사항’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되며, 사업별로 세무사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분에 대한 사업자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각각 제출하면 된다.

 

■ 성실신고확인 보수
① 세무사회 차원의 보수기준 :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보수기준은 세법상 정하지 않고 있고 본회 차원에서도 정할 수 없다.

② 확인보수의 산정기준 :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업종별 최소금액 (도소매 30억, 제조·음식업 15억, 서비스·임대업 7.5억 등)과 세액공제 한도액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167만원을 기준으로 업무량,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세무사가 개별적으로 보수기준을 정해 시행해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 시기 및 요령
① 성실신고확인서 발급기한 : 확인서 발급 및 제출의 법정기한은 6월30일 까지이지만,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전반에 걸친 사전검토가 필요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한다.

② 바람직한 업무시기 :  2011과세연도분에 대한 첫 확인 업무이므로 대상사업자 별로 사전적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종소세 세무조정 및 신고와 시기가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계약 후 1개월 이내인 2월말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성실신고확인요령 : 성실신고확인은 일반적인 회계대행 및 세무대리보다 엄격한 책임성이 있으므로 직원에게 맡기지말고 직접 적격증빙 사용내용, 가공경비 계상여부, 사업용계좌의 적정사용여부 등 체크리스트상 검토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허위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지출증빙없는 가공비용 계상 등 허위확인 금액을 기준으로 1억 미만인 경우 견책~직무정지 3월, 1억~5억인 경우 직무정지 1년 이하, 5억 초과시 1년~2년의 처벌을 받게된다.

④ 확인대상 세무사의 자기확인 금지 :  2011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인 개인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세법상 자기확인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 만약 확인대상 세무사간에 상호 교차확인을 한다면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의심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교차확인을 지양하고 확인대상이 아닌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이 좋다.

 

■ 과세당국의 사전·사후관리
①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 업무관리 : 사전선임신고 이후 성실한 신고와 확인을 유도하기 위한 확인요령에 관한 안내문 발송과 부실확인 시의 대책 등 신고 및 확인업무에 관한 엄격한 사전지도가 예상된다. 

② 확인업무의 적정수행을 위한 전제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목적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수준이 향상된 경우 종전에 낮은 수준으로 신고하였던 분에 대한 세무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선임신고 후 확인세무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는 경우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는 등 성실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고 국세청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③ 확인편익의 지속적 확대 :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확인편익을 위해 성실신고확인 체크리스트상 사업용계좌 입·출금 총액기재 등 불필요하고 복잡한 성실신고확인서식은 2월 내로 개선해 주기로 하였다.

 

■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중요성
① 성실신고풍토 조성의 선도 역할 : 성실신고확인 제도가 많은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윤리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공평과세와 성실납세를 위한 입법취지와 정책목표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의 계기 : 성실신고확인의 주체로서 세무사의 직무는 그간 주로 납세자의 수임을 받아 수행해왔던 세무대리보다 훨씬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므로 성실신고확인을 계기가 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③ 사회적 위상 제고의 전기 : 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과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통과와 맞물려, 성실신고확인제도까지 성공시키는 경우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④ 업무영역 확대의 초석 : 조세신고를 위한 기장 대리 등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대리인의 범주를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세무검증제 도입 등 독립적인 검증업무를 새로운 업역으로 확대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은 정부나 납세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므로 이 제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여 성실신고확인자로서의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겠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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