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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자본이득 과세 강화로 복지재원 확충"
[연합뉴스 2012-2-9]
"세부담 형평성 높이고 자산시장 왜곡 막아"
   급증하는 복지수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박상원 연구위원은 8일 `복지재원 조달정책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주식과 파생상품 등 각종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차익은 거래소 상장사는 지분 3% 이상 혹은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코스닥 기업은 지분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과세방법은 기업경영권 목적의 대주주를 제외한 투자목적 주식거래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과세 체제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소득세는 현재 과세표준 8천800만원 이상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38.5%의 세율이 부과된다.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하는데 비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을 기준으로 1세대 다주택자에게는 50~60%,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70%까지 과세하고 있어 자산종류 간 과세 격차가 크게 난다.

   보고서는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세 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자산시장의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는 소득재분배 효과도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비세를 이용해 복지재원을 조달하자는 주장은 효율성과 납세자의 수용성 측면에서는 낫지만, 재분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처럼 비용부담과 수혜의 연계가 명확한 지출이 있다면 목적세가 아닌 기여금의 형태로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술, 담배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소비를 억제하는 데 정당성이 있는 재화들은 여러 종류의 목적세가 상당수준 부과되고 있어 추가적인 세금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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