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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업자 24억 벌금 폭탄
[연합뉴스 2012-2-13]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20억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최영남 부장판사)는 허위 매입ㆍ매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30.순천시)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벌금 미납시 하루 800만원으로 환산, 미납 벌금액만큼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미납시 10개월간 복역해야 한다.

   유류판매회사 대표인 이씨는 부가세 환급을 받기위해 2010년 1월 65억원대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총 244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당국에 낸 혐의다.

   이씨는 부당하게 부가세 환급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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