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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99]
재개발주택 분양권 주택으로 인정안해

 

  재개발될 예정인 주택이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 힘들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지난 15일 L씨(62세)가 “재개발주택 분양권까지 포함해 ‘1가구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L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3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실거주가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분양권만 갖고 있던 주택은 실거주 주택 매각 당시 사실상 철거상태에 있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L씨는 2001년 4월 부부가 살던 서울 정릉동 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1주택으로 신고해 양도세를 내지 않았으나 관할세무서가 “당시 L씨가 서울 황학동에 재개발주택 분양권을 갖고 있었으니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제 397호 (2004.09.16)

 [조회: 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