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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복지위 통과
[연합뉴스 2012-2-15]
16일 본회의 통과시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듯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ㆍ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약사법에서 규정토록 했다.

   또 판매 장소를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한정하고, 하루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편의점 주인과 종업원에 대해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며,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 품목 선정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과정이 명명백백히 알려지도록 하겠다"며 "20개 이내 품목 범위에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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