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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국공유지 활용 공장 신증설 쉬워진다
[연합뉴스 2012-2-21]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 中企 수의계약 범위 확대

   중소기업이 용도 폐지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공장 증설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폐도·폐하천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공용 재산에 국한된 이 규정을 확대해 공공용 재산 외에 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 재산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용도가 폐지되면 해당 기관이 중소기업의 공장 용지 활용을 위해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 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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