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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계산서·성실신고확인서 수임보고 제출토록 의무화
부당 업무탈취 방지 위해 성실신고확인 미수임명세서 제출토록
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부실 조정계산서 작성과 부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계산서 및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한 수임보고서를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조정계산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감리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른 세무사를 통해 작성한 경우에는 당초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한 세무사가 해당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해 ‘성실신고확인서 미수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성실신고확인서 미수임명세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일부에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미끼로 다른 회원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탈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즉, 기장대리하고 있는 세무사가 사실에 근거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하려는 것에 대하여 납세자가 승복하지 않고 다른 세무사에게 옮겨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세무사회에서 당초 기장을 수임한 세무사가 적성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하여 특별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감리 결과 불성실 성실신고확인서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세무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조치를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미끼로 다른 회원의 거래처를 탈취하는 것에 대하여 세무대리 질서유지 차원에서 세무사회의 대책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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