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창립50주년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에 신뢰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봉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익재단법인 설립안을 심의·의결하고, 설립 일정 등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자본금은 10억원으로 정했으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기부 및 봉사에 대한 인식확산과 자율적 동참을 위해 자본금의 대부분은 회원 모금을 통해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오는 20일부터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되는 보수교육 때 공익재단법인의 설립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립기금 기부 약정을 받아 3월 10일까지 기금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이 추진할 주요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사업 ▲재능기부 활동 지원사업 ▲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 등이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최근들어 기부와 봉사 등 사회적 활동과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전문자격사의 기부문화 확산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세무사의 자존감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익재단법인 설립기금 모금에 전회원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