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조정계산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감리규정’을 전면개정한 것은 세무사의 직무로 신설된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대해 감리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목적인 것보다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미끼로 다른 회원이 기장대리하고 있는 사업자의 기장대리를 부당하게 탈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규정개정의 핵심이다.
이는 납세자가 당초 기장한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맡기지 않고 다른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초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한 세무사는 해당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미수임사유를 기재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수임업체명세서’를 제출토록 했다.
그리고 사업자가 세무사를 옮겨서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해서는 특별감리를 실시해 불성실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세무사는 직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 조치를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조정계산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감리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 내외에서 100명 이내로 증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성실신고확인서 감리의 경우 회원은 자신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관련 재무제표 및 회계자료 포함) 부본을 소득세법에 의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내인 7월말까지 지방회감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의 법정제출기한(2. 10.) 경과 후 1월 내인 3월 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수임보고서를 지방회감리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때 ‘기장업체 중 성실신고확인 미수임업체 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감리의 경우는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감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대폭 보완해 대상을 항목별로 구체화하고 조사기간, 실시방법, 실시장소 등을 명확히 하였다.
특별감리는 본회 감리위원으로 구성된 감리반이 감리대상 서류 부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업무정화조사와 관련되는 경우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