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정부 법안이 모두 4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법제처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1690건의 정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417건(24.7%)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입법예고도 마쳤고 차관회의·국무회의도 통과해 국회 관문만 넘으면 시행이 가능한 민생법안이 대부분이다. 이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모두 폐기 처분된다.
이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한미FTA 비준안 처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국회공전으로 회기가 짧아진 데 반해 처리 안건은 많아 법사위원회에서 계류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다면 세무사회가 지난해 12월 26일과 28일에 기획재정위와 국토해양위 등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12월 28일 법사위를 거쳐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뤄낸 것은 기적이라는 게 정부와 국회 관계자의 반응이다.
정부가 제출한 민생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불과 몇일 사이에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관련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하고 다음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조차도 연초 세무사회 행사에 참석해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국회 통과는 불가사의한 일이라며 정구정 회장의 능력을 치사하기도 했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