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건의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한이 3월 15일로 변경된데 이어 건강보험료 정산자료인 보수(소득)총액 신고서의 신고기한도 2월말에서 3월 15일로 변경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세무사사무소의 4대보험 신고편의를 위해 세무사회가 건의한대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기한을 2월말에서 3월15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지난달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한이 3월 15일로 변경됨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하는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에 각 공단으로 보수총액 자료를 신고하는 것이 소득자료의 정확성과 행정업무의 통일을 위해 타당하다”며 신고기한 변경을 건강보험공단에 건의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전국 1만여 세무사가 150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를 대행하고 있다”면서 “4대보험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신고기한을 3월 15일로 연장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신고기한을 2월말에서 국세청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10일 이후로 변경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달 초 3월 15일로 변경시킨 바 있다.
백정현 업무이사(4대보험대책T/F팀장)는 “앞으로도 회원의 4대보험업무 수행과 관련한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정부 및 관련 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