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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067]
기업진단 어떻게 하나? - 재무상태 진단업무 수행 가이드
“진단기준일과 진단일은 같은 날이 될 수 없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 경유해 사전감리 받아야

정 병 창
기업진단 감리위원장

 

재무상태 진단(이하 ‘기업진단’)에 대한 궁금점을 가지고 계신 회원이 많다. 따라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진단 업무를 의뢰받게 되면 가장 먼저 기업진단지침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수행 전에 기업진단에 대한 큰 틀을 파악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하 기업진단 요령을 살펴본다.


 
1. 기업진단 수행 전
(1) 진단받는 자로부터 기업진단을 의뢰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기업진단을 의뢰받으면 진단받는 자가 기업진단을 왜 받으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추가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실태조사를 받는 경우
4) 주기적 신고를 받고 기업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5) 사업양수도의 경우
6) 합병 및 분할의 경우
7) 기타 등록관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2) 기업진단 기준일을 파악해야 한다.
기업진단시 진단기준일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기업진단은 진단기준일을 기준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단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신청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2)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3)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
4) 사업양수·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 계약일.
5) 분할?분할합병·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6) 자본금 변경의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변경등기일
① 기존법인 :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② 신설법인 : 기준자본금이 미달되어 추가로 증자한 경우
7)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

(3) 정확하게 작성된 (정기·수시) 결산서를 파악해야 한다.
진단 받는 자를 통하여 진단기준일을 확인하면 그 기준일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실질자본금의 기초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업진단 업무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재무제표로 진단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실질자본금이 명확하지 않아 상시 등록기준 충족에 위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단자는 사전·사후 감리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제무제표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리스트화 하여 요청해야 한다.
기업진단을 수행하려면 진단받는 자로부터 수령해야 할 증빙서류가 많다. 따라서 업체별로 요청해야 할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리스트와 하여 서류를 받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진단시 빠뜨리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진단받는 자가 서류를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5) 겸업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기업진단을 의뢰받으면 제시받은 재무제표와 현재 사업중인 업종 모두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기준자본금을 요하는 다른 업종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업(기준자본금: 2억원)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기준자본금 : 2억원)을 영위하는 업체가 전문건설업에 대한 실태조사로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금비율을 실질자산과 부채를 안분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구분경리가 되어 있지 않고 공통사용부문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구분경리된 자산과 부채는 구분하여 놓고 공통사용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만 안분하면 된다.

 

2. 기업진단 수행 시
(1) 철저하게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업진단지침은 아직 내용이 진단자의 주관에 많이 의존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기업진단지침에 규정이 애매한 것을 진단자 임의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기업진단은 30년이 넘게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던 업무임을 명심하자. 따라서 기업진단시에는 최대한 주관을 배제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증빙서류의 사후보완은 위험한 발상이다.
진단받는 자는 빨리 건설업을 등록하여 업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재무상태진단보고서가 빨리 나오기만을 재촉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요청은 무시하고 추후 보완을 주장하며 재무상태진단보고서의 사전 발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진단자는 반드시 추가 증빙서류를 받고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기업진단을 수행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증빙서류의 진위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
기업진단시 증빙서류는 내방, 우편, 스캔, 팩스 등을 통하여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령받은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보호 때문에 그 한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통장(또는 예금잔액증명서)의 조작, 유가증권의 진위, 허위 명세서 제출 등에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4) 진단자는 다음의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세무사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진단받는 자가 요청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5)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기간은 30일 이내이다.
기업진단을 수행하려면 결산된 재무제표를 제시받고 또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실제 진단을 수행하다보면 진단관련서류를 제시받은 시점에서 등록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가 1주일 이내로 촉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3월 31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4월 15일 정도가 되고 증빙서류를 제출 받고 진위여부를 검토하면 4월 20일 정도가 되며 진단업무를 수행하면 4월 25일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업체는 남은 기간동안 다른 등록기준 충족서류를 준비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함께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단 업무가 의뢰되고 업무를 수행하면 업체에게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사전에 지속적으로 제출기한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6) 진단기준일과 진단일은 같은 날이 될 수 없다.
진단기준일은 재무제표 작성일 즉, 등록관청에서 실질자본금의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을 말한다. 진단일은 진단자가 진단서류를 검토하여 진단서를 발급하는 날이다. 기업진단업무는 결국 진단기준일을 시점으로 하여 재무상태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진단일은 반드시 진단기준일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이다. 가끔 신규신청 등의 경우에 진단기준일에 진단서를 발급하는 진단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진단불능 사유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기업진단 완료 후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오류나 오타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기업진단은 형식과 요건을 필요로 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협회를 경유하여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진단받는 자는 건설업 등록이 늦어져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2) 재무관리상태진단서 발급시 적정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기업진단 업무는 생각보다는 업무량이나 소요시간 그리고 리스크 부담이 진단자에게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량에 맞는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진단받는 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적정 수수료를 받고 보고서를 전달해줘야 한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먼저 제공하고 나면 가끔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3)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한국세무사회를 경유하여 반드시 사전감리 받아야 하며 추후 사후감리도 예정되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한국세무사회의 경유를 하기 위하여 신규신청(추가등록 포함)의 경우에는 총4부(1부는 한국세무사회 감리팀 보관용)를 작성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총3부(1부는 한국세무사회 감리팀 보관용)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단시 확인했던 증빙서류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물론 추가 부수를 준비하여 경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사전감리기간은 통상 2일정도가 소요됨을 사전에 인지 할 필요가 있다.

(4) 기업진단시 파악했던 진단받는 자의 자료는 5년간 보관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나면 추후 감리요청이나 증빙서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는 반드시 별도의 철을 하여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업체 이외의 제3자가 진단 받은 업체의 자료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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