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진 홍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제가 금년 6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첫 시행으로 인한 시행착오 등 업무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부실 확인에 대한 세무사의 징계가 강화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세무사의 직업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거래처에 성실신고확인제의 취지를 알리는 등 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손진홍 세무사를 만나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준비과정과 노하우를 들어봤다. <편집자>
- 지난 1월 17일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경영(재무상태)진단 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이 공포되고, 이어 26일에는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의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50년 숙원이 해결됐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이 있다면?
감히 해낼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회의 50년 숙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말 큰 일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구정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과 이에 적극 동참한 회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거래처의 휴·폐업 증가와 기장 등 세무사 보수에 대한 미수금 증가가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세무사업무란 것이 납세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정산을 하는 방식이라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수금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전임 집행부때 성실신고확인제가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5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우리 법인에서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안내 공문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납세자에게 발송하고 이에 대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성실신고 대상이 된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나 거부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요.
사전에 설득하여 거부나 반발은 없었으나 불만이 있는 납세자는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하면서 설득해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수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또한 의료비와 교육비도 소득공제가 되며 수수료의 60퍼센트가 세액공제(주민세까지 110만원한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수수료가 낮은 경우 오히려 납세자가 이익일 수 있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는 산출세액의 5퍼센트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점도 고지하였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필요한 나만의 체크리스트가 있는지요.
특별한 체크리스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사의 직업윤리에 기인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성실신고확인서를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업무로 인해 기존 세무대리보다 세무사의 직업 윤리와 책임의식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기존의 세무대리업무도 윤리성과 책임을 다하였습니다만,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세무사의 책임이 강화되어 그 어느때보다도 조세전문가로서의 세무사의 직업윤리와 납세자를 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실확인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도 문제지만 납세자와의 깊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제고시키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보수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업무가 과다하고 책임이 막중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아야 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보수표를 작성해 업종과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에서 작성한 <표1>성실신고확인 보수표를 예로 들면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서비스업, 제조·건설·음식숙박업, 판매·부동산매매업 등으로 구분하며, 수입금액은 8억원 미만부터 100억원 이상까지 9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수입금액 12억원인 부동산임대업체의 경우 2,300,000원+2억(10억원 초과액)x20/10,000=270만원을 성실신고확인의 보수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표2>에서 처럼 세액공제 등을 제할 경우 납세자 순부담액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사업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회원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장부 및 결산서의 금액을 세법에 의한 각 조정사항을 조정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세무조정계산서와는 별도로 장부와 결산서에 의한 금액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기록하는 절차로 세무조정과는 그 본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세무조정계산서의 보수와는 별도로 성실신고 확인업무의 수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그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조정계산서의 2배 이상이며, 그 책임감 역시 막중하므로 회원들께서는 적절한 보수로 수임하는 한편, 성실신고 확인수수료 중 납세자 부담금액을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표2>의 계산명세서에 의거하여 수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용인되고 수수료의 60%(지방세포함 110만원 한도)가 세액공제되므로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많지 않으며,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책정된 수수료보다 납세자 부담금액은 더욱 감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하면 성실신고 확인 업무수행에 있어 무난할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