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재 이 연구이사
본격적인 성실신고확인제의 시행에 따라 회원들이 국세청과 세무사회에 가장 많이 하는 질의사항을 성실신고확인Q&A로 작성하였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1.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을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A: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수입금액’은 판매장려금,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 임대주택 이외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사업양수도 시의 재고자산의 시가액 등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이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Q: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의무는?
A: 한 거주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가진 경우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므로 각각 별개로 수입금액을 따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Q: 둘 이상의 공동사업장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의무는?
A: 각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고, 연도 중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 구성원이 동일한 기간은 합산하고 그렇지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Q: 연도 중 공동사업 또는 단독사업으로 변동된 경우 성실신고확인의무는?
A: 연도 중에 공동사업 또는 단독사업으로 변동한 경우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구성원이 이전한 지분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단독으로 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당시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단독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Q: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총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나?
A: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등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으로 판명 되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수시선정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2.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Q: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이 선임신고서를 제출하나?
A: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구성원은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는 공동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자와 세무사간에 선임계약이 체결되는 점을 고려하고 최대한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Q: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한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을 한 세무사가 하는 경우 선임신고서 방법은?
A: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한 거주자에 대하여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경우 선임신고서의 ‘확인대상자’ 란에는 주된 사업장만의 정보를 기재한다. 올해 거주자별로 확인대상 사업자를 기재하는 형식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Q: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나?
A: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임에도 2월 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선임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해도 가산세가 없으며 종합소득세신고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3. 성실신고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
Q: 간편장부 대상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가?
A: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해당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Q: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A: 대상사업자인 경우 모든 사업소득은 예외없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추계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의 손익분석 항목을 검증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대상이 된다.
Q: 성실신고확인 후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
A: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후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소득금액이 10%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향후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경정 등으로 수입금액의 20%이상 증가하거나 필요경비의 20%이상 부인된 경우 의료비․교육비 공제액을 추징하고 3년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대상사업자가 추후 수정신고도 필요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등 공제
Q: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계상은 언제하나?
A: 대상사업자가 확인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확인대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확인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출액 전액(세액공제액 포함)을 지출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Q: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방법은?
A: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확인비용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눠 공제액을 계산한다.
Q: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액은?
A: 공동사업에서 부담한 성실신고확인비용과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을 합한 금액의 60%를 100만원의 범위에서만 공제받는다. 이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에 있어 한도액 계산과 동일하다.
Q: 의료비․교육비 공제방법은?
A: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하는 방법과 같이 의료비․교육비를 공제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5. 확인자의 징계책임
Q: 성실신고확인자의 징계책임은?
A: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양정규정(제2조)은 확인자가 성실신고확인시 허위확인한 경우 징계기준을 정하고있다. 징계기준은 허위확인금액이 1억미만인 경우 견책에서 3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1~5억 미만은 3개월~1년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500만원~1천만원, 5억 이상은 1년~2년의 영업정지이다.
Q: 허위확인금액의 의미는?
A: ‘허위확인금액’은 증명서류가 없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계상한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위확인금액을 따질 때 확인서 중 ‘특이사항’은 제외된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추후 가공으로 밝혀지거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도 성실신고확인상 허위확인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 부실기장 등 다른 징계사유가 되고있어 유의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