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불합리한 세법을 개선하는데 한국세무사회가 적극 앞장선다.
세무사회는 최근 전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규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중소사업자의 세제상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세법에 대해 개선 의견을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수렴된 세법 개선사항을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후 상임이사회에서 확정해 5월초 기획재정부·법제처·국회 등 관계부처에 ‘2012 세법개정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의견수렴은 3월 9일까지이며, 팩스(02-521-9459)와 이메일(d6021@hanmail.net),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세무사전용’→‘회원게시판’→‘세법개정건의’ 코너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사회 김형상 부회장은 “의견서 양식을 공문과 함께 보냈으나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세법의 문제점과 개선 이유를 기재해 의견을 보내 달라”며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는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앞장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불합리한 세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매년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평균 80여건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제 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