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인 기업진단 업무에 대한 감리를 담당할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위원장에 정병창(20594) 세무사를 임명했다.
세무사회는 위원장 임명에 이어 ‘기업진단감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기업진단감리업무에 들어갈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