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의 공포와 함께 세무사가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업진단업무 수행요령’ 동영상을 제공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 반포동 센트럴시티에서 열리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시 재무관리상태진단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정병창 기업진단감리위원장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날 교육은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세무사회는 강의 전과정을 촬영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한 보수교육에서 모자란 부분을 더해 회원들이 진단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후 특화된 심화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화교육 또한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회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