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4404]
세무사회, 강남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세무사회원과 사무소직원에 석·박사 과정 등록금 30% 감면

세무사회는 지난 2일 본회 3층 소회의실에서 강남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식을 가졌다.


세무사회와 강남대학교는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정보 창출과 교류 활성화를 통한 세무전문인력 양성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산학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구정 회장은 산학협력 체결식에서 “그동안 훌륭한 세무인을 배출 양성해 온 강남대학교가 이번 협력협약을 통해 고급지식으로 무장한 인재를 양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세무사제도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남대학교 윤신일 총장은 “강남대학교가 복지에 특화된 학교인 만큼 이번 협력 또한 세무복지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 학교의 강점인 풍부한 인적자원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살려 상호발전을 위한 세무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산학협력으로 회원 및 사무소 직원들의 강남대학 석?박사 과정 등록금이 30% 감면될 예정이다.


또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대학원 세무학과 석사과정 10명과 박사과정 10명이며, 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다. 2012년 3월1일부터 석사는 4학기제, 박사는 6학기제로 운영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형상 부회장, 김종화 부회장, 김광철 상근부회장, 유영조 총무이사, 안연환 연수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서울디지털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강남대학교와의 협력 체결로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와 경력직원 양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는 대학교 71개를 포함해 총 84개 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


 

 [조회: 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