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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인증서 현물거래 이달말 개시
[연합뉴스 2012-2-22]
가격 급등락시 정부 개입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가 올해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거래 시장이 오는 28일 처음으로 개설된다고 에너지관리공단이 22일 밝혔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올해 2%를 시작으로 의무 공급비율이 2022년에는 10%로 확대된다.

   의무 공급량을 확보하지 못한 발전사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시장에서 구입해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공급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나 의무 공급량을 초과한 발전사 등으로부터 인증서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REC 거래시장은 인증서 매매계약에 의해 거래되는 계약 시장과 경매방식으로 운영되는 현물시장으로 나뉜다.

   현물시장은 매월 한 차례 개설되는데 첫 현물시장은 오는 28일과 29일 태양광 부문과 비태양광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계약시장이 거래의 주된 형태가 될 것"이라며" 현물시장의 거래량은 태양광의 경우 총 REC의 5% 내외, 비태양광의 경우 20% 내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첫 현물시장의 최대거래량은 태양광은 총 REC의 0.5%, 비태양광은 0.1%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인증서 가격은 태양광이 22만 원 내외, 비태양광은 4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REC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활용해 시장에 개입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3개월간 평균가격을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날 경우 정부 보유물량을 활용해 가격 급등락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 초기 5년간 별도로 의무 공급량이 부과되는 태양광의 올해 의무 공급량을 당초 263GWh에서 276GWh로, 의무 설비용량은 200MW에서 220MW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력에 이어 열 부문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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