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소속은 법인에 둔 채 자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2002년 경영합리화를 위해 특정사업부문을 분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관련 부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전부 자회사 소속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노조 반발로 일부 직원의 경우 법인에 소속을 둔 채 자회사에서 근무하게 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해당 직원들이 법인 소속이고 자회사가 직원들의 급여를 법인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법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을 파견해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근로자 파견'과는 다르게 봐야 하고, 직원들이 자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사실상 자회사 직원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법인이 자회사에서 해당 직원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직접 받지 않은 점, 직원들이 법인으로부터 업무지시와 보수를 받지 않는 점, 자회사가 급여는 물론 각종 보험과 퇴직금, 출ㆍ퇴근, 휴가 등 근태관리까지 직접 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심판원은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 투입된 노무 대가로 주는 급여 등에만 적용하는 게 타당하므로,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