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국세청’을 모토로 2012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현동 국세청장은 “체납징수 업무를 최우선으로 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치사와 이현동 국세청장의 인사말 전문을 소개한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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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한 세금을 내지 않는 악덕 체납자들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이 숨겨 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 체납세금을 받아내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키로 했다.
국세청은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국세청'을 모토로 한 2012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현장소통을 통한 ‘배려세정' 전개 등 세정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박재완 장관은 치사를 통해 “사업실상을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치사 전문 아래>
또 이현동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체납 업무는 공정세정의 마지막 단추”라며 “잘 끼워 그간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인사말 전문 17면>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는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해 전국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발표한 201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가는 국세청'을 지향한다는 취지 아래 외부 정책 고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취합한 결과를 적극 반영했다.
설문조사 결과 ▲숨은 세원 발굴 ▲탈세 대응역량 강화 ▲과세인프라 확충 ▲선진납세문화 정착 등에 대한 제안이 많았고 이에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 편법 상속·증여 방지,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차단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설치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17개반, 192명),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등을 중점 관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담 변호사까지 배치,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부분까지 총괄하도록 할 계획. 구체적으로 서울과 중부, 부산국세청은 징세과에서 독립시켜 징세법무국장 직속 T/F로 설치하고 대전과 광주, 대구국세청은 징세과 내에 설치하되 인력을 늘려 업무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출범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설치 이후 1조70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등 성과를 냈다. 하지만 지난해 현재 1억원 이상 미정리 체납액이 4816명 2조370억원에 달하는 등 대처역량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왔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에 대한 밀착형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배우자와 동거가족 해외 입출국 현황은 물론 해외재산 현황과 생활 실태 등을 해외 파견 요원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한편 재산이 외국에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공조, 국내외 법적 대응 등을 통한 징수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탈세에 대한 감시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행정력의 한계는 ‘시민'들과 손잡고 해결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은 탈세에 대한 시민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탈세 제보와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지급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탈세거래에 공조한 사람이 상대방을 제보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혜택 등을 부여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탈세감시단'을 발족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탈세신고제도 도입과 함께 인터넷·전화제보 접근성 향상 등 24시간 어디서나 쉽게 탈세 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는 성실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할 예정인 ‘자율회계지침' 준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선정 제외 등 세정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전국조사국장회의를 통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일자리를 증가시키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2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2013년말(지방중소기업은 2014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