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물가 안정 및 일자리 확충에 보다 효과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2012년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중 회원들이 관심있는 내용를 모아 정리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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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서민물가 안정 및 일자리 확충에 보다 효과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월 임시국회 기획재정부 현안보고'를 했다.
우선 재정부는 2011년 개정세법이 아무런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세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후속조치 대상은 세법 시행령 19개 및 시행규칙 13개이며, 시행령은 이미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 중이다.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시행규칙도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금액이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근로장려금(EITC) 수급대상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추가된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음식업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가 상시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진료용역 부가세가 면제되며,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한도가 현행 1.5%에서 1%로 인하된다.
재정부는 서민물가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세제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자 농산물, 석유제품, 공산품 등 주요 서민 밀접 품목들의 관세를 인하해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일자리 확충 및 고용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금융, 예산 등 각종 제도와 정책을 고용 창출형으로 개편하고, 특히 고용친화적 세제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안정적인 해외 수출시장 확보 및 신성장 동력 확충을 도모하고자 세계 각국과의 FTA를 확대하는 등 대외협력 강화 노력을 계속한다.
우선 역내 국가들과의 FTA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한·미 FTA 발효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에는 세제지원을 포함 총 54조원 규모의 예산지원을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이 진행 중인 신흥국과 FTA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아세안이나 인도 등 이미 FTA가 발효된 국가의 경우 자유무역 및 관세인하 양허 수준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