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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중소기업 예외 없이 적용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올해부터 도입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과 관련해 중소기업도 편법적 증여가 발생할 경우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본래 대기업들의 편법적 증여를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도입된 만큼 중소기업은 일단

예외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나 의원은 "일단 일감몰아주기 제도를 전격 도입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나, 위헌소송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도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도 굉장한 반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특수관계인에게 편법적인 증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던 중소기업이던 기업 규모는 관계가 없다”며 "중소기업이라도 편법 증여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줬다면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해 본회의에서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도입으로 소득세 과표 체계가 수정된 것과 관련 "누더기 세제가 된 만큼 과표, 세율, 공제 부분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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