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최근 금융세제 개편 부분과 관련해 부각되고 있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안과 관련해 "대만식의 급격한 도입보다는 일본식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비춰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맞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당장 도입하기 위해선 주식시장 기반을 살펴야 하는데, 현재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성공적으로 연착륙한 일본과 도입 1년 만에 철회한 대만의 사례를 비교해볼 때, 우리가 일본형보다는 대만형에 가깝다는 생각”이라며 급격한 세제변동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에 따른 세수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로 거둔 세수입은 약 6조8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박 장관은 "이 문제(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양도차익과세로 전환해서 양도차손까지 균형 있게 부과한다면 증권거래세(6조8000억원)만큼 거둘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외국인 투자나 증권시장 발전 부분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무게를 뒀다.
한편 박 장관은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자'는 새누리당 권경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