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소병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9일 교육장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등에 관한 회원 희망교육을 실시했다.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이날 교육은 성시웅 노무사가 맡아 회원들에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무소 업무 처리 요령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임소병 회장은 “근로기준법 등 회원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더욱 개발해 희망교육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