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627]
'강남은 취득세 감면 없는데…' 오피스텔 주의보
[연합뉴스 2012-2-24]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득세 감면 예외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도 수혜 대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4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3월 두 달 동안 서울 강남구에서만 중대형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브랜드 오피스텔 3곳이 차례로 선보인다.

   가장 먼저 분양한 삼성중공업[010140]의 '강남역 쉐르빌'이 이번 주 평균 26대 1, 최고 5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마감된 데 이어 ㈜효성[004800]의 '강남 효성 인텔리안'과 대우건설[047040]의 '청담역 푸르지오 시티'가 각각 청약접수를 앞두고 있다.

   강남 한복판의 역세권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이들 상품의 인기 비결이지만 정부의 임대주택사업 장려 정책으로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8월 '8.18 전·월세대책'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대목은 취득세 감면 조건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데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임대주택은 이와 같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풍납동, 서초구 내곡동·염곡동·원지동·신원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이와 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다.

   따라서 강남구에서는 세곡동을 제외하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취득세를 전부 내야 한다.

   강남역 쉐르빌과 강남 효성 인텔리안은 역삼동, 청담역 푸르지오 시티는 삼성동에 각각 위치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물론 재산세 감면 등 나머지 세제 혜택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들 오피스텔도 마치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것처럼 표현한 잘못된 정보가 넘친다는 점이 문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테헤란로 주변의 오피스텔 매수 문의가 들어오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수요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114 김소연 선임연구원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에 앞서 세제 혜택을 꼼꼼히 체크한 뒤 거래하는 것이 좋다"며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 세부 정책 내용을 보고 매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조회: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