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정 수수료율 0.2∼0.9%를 초과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지난 15일 H씨(45세)가 부동산 중개업자 K씨(47세)를 상대로 “법정 수수료율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91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법은 중개인이 의뢰인 양측에서 수수료를 받되, 매매·교환의 경우 수수료율 한도를 0.2∼0.9%로 정하고 있다”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만으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어 초과분 수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