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299]
보금자리주택, 5년 단기 임대도 가능
[연합뉴스 2012-2-28]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앞으로 짧게는 5년만 임대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현재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 등 4가지 유형으로만 공급하고 있지만 최근 단기 임대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5년 임대 유형을 추가했다.

   정부는 또 화재에 취약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재난영향평가 실시와 관련, 평가 대상에 해일 대비 계획과 건축물 대테러 설계계획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초고층ㆍ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특별법 시행령도 의결한다.

   시행령은 20명 이상 초고층 건물 전문가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물 관리자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하고 있다.

   이밖에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설치ㆍ작동을 의무화하는 어선법 시행령 개정안과 법조문을 쉽게 고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에 신발전지역촉진지구 개발계획도 포함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조회: 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