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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하는 빈곤층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연합뉴스 2012-2-29]
대상자 110만명으로 확대…50대 이상 부부 수혜

   

   국세청은 올해부터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이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으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기준으로 지급액이 차등화된다. 종전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1천300만~2천5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새 제도를 적용하면 자녀 나이가 18세를 넘는 50대 이상 저소득 노년 부부가 대거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주택·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종전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는 보험가입자 모집 또는 방문판매를 통해 모집(판매)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추가됐다.

   국세청은 4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은 5월에 한다. 국세청은 신청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근로장려금을 9월 말 전에 지급한다.

   사업자(기업)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내달 1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제출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내야 한다.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신고해야 한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지급금액의 1~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최상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요건이 대폭 완화돼 신청자가 작년 신청 67만명에서 110만명으로 많이 늘어난다"며 "신청자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청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

연 도 별 ~2011년 2012년
부양자녀
수
1명이상 0명
(배우자 있
음)
1명 2명 3명 이상
총소득 기
준금액
1,700만원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최대 지급
액
120만원 70만원 140만원 17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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