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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친환경건물 취득·재산세 최고 15% 감면
[연합뉴스 2012-3-2]
 
   서울지역 친환경 건물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을 공사비 산정(표준건축공사비의 1∼3%)에서 에너지 소비량(1∼5%)으로 바꿔 건물 신축 때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도 신축 건물에서 리모델링 건물로 확대해 에너지 절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작년 말까지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등 297건에 대해 친환경 건축심의를 한 결과 소나무 76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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