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공익재단법인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세무사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익재단법인 설립 자본금 10억원 모금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낸지 1주일만에 1035명의 회원이 2억원(2.29. 현재)의 기부약정서를 세무사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성과는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회원들의 참여다.
세무사회는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와 건설산업기봅법 개정에 따른 재무상태진단업무 확보로 인한 세무사 위상 제고에 따라 회원들의 나눔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감안하여 공익재단법인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서울지방회 회원보수교육에 참가해 “세무사가 지녀야 할 세가지 덕목이 있다”며 전문성 함양, 직업윤리 확립에 이어 나눔의 실천을 꼽고, 나눔은 공공성을 가진 세무사의 사회적 책무임을 강조했다.
“올해 공익재단법인을 만들면 이를 통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말한 정구정 회장은 “우선 10억원의 설립자본금을 모으고 있다. 공익재단법인 설립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10년 9월 공익재단 설립 기금으로 1억원을 세무사회에 기탁한 바 있으며, 이번 공익재단법인 설립 기금에 포함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