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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 편취하여 성실신고확인하면 특별감리 실시
보수덤핑과 불성실 성실신고확인으로 업무 편취하는 행위는 공멸행위
3월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수임보고서·성실신고미수임명세서 제출해야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6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한 회원보수교육에서 성실신고확인 수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에 따른 보수덤핑과 성실신고확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회원의 업무를 편취하는, 세무사업계 질서문란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2월 14일 상임이사회에서 조정계산서 및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한 수임해임보고서를 회원들이 세무사회로 제출토록 감리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감리규정에 따르면 회원들은 성실신고확인을 수임하였을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함께 2011년도 총수입금액과 성실신고확인 약정보수금액을 기재한 성실신고확인 수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수덤핑과 불성실한 성실신고확인을 미끼로 지난해 12월말 현재 기장하고 있던 기장거래처를 다른 회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편취하여 갔을 경우 해당 회원은 다른 회원이 편취하여 간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기장거래처 중 성실신고확인 미수임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보수교육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회원의 업무를 편취하여 성실신고확인을 하였을 경우, 전부 특별감리를 실시하여 불성실한 성실신고확인에 대하여는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세무대리질서가 바로 서야 회원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직업윤리를 확립하며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며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이 기장대리수임보고서·조정계산서수임보고서·성실신고확인수임보고서·기업진단수임보고서 등을 세무사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보수통계표를 만들 수 있게 되고, 부실세무대리방지효과·보수덤핑방지효과·명의대여방지효과 등을 보게 됨다며 수임보고서 제출의 궁극적인 목적이 회원을 위해서임을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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