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연구개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지난달 21일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 범위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가 적용되는 인건비 범위는 퇴직소득과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제외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 통칙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 같은 통칙이 이미 납세자에게 통일된 세법해석 기준으로 인식돼 왔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일반적인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앞서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도 연구인력개발비가 적용되는 인건비 범위에 퇴직소득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심판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퇴직금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근속기간을 고려해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