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오는 4월 27일부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8·18 전월세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의 구체적인 요건은 오는 4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 100%,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용면적 85㎡이하는 재산세만 25% 감면된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오피스텔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승계취득 제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기존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배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2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며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해졌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